혼인계약 플러스 패키지
두 사람을 함께 보호하는 약속. 변호사 자문과 혼인계약이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국제결혼은 언어·문화·가족이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국제결혼중개사무소는 결혼이 설렘에서 끝나지 않고 오래도록 단단하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제휴하여, 혼인신고 전 한·베 이중언어 혼인계약서와 변호사 자문이 포함되는 『혼인계약 플러스 패키지』를 제안드립니다.
혼인계약은 의심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문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재산·생활비·송금·양육의 기본 원칙을 미리 상의하는 대화입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대표 변호사 김창희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11년 경력의 가족법·민사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국제결혼중개사무소와 같은 거제역 생활권에 위치해, 상담·자문·공증 전 과정을 도보 동선 안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길 10, 미르공빌딩 2층 (거제동)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전문분야
- 가족법 · 국제가사 · 부부재산계약
- 경력
- 11년
법률자문비는 변호사님께 직접 지급되며 청구서가 분리됩니다.
왜 혼인계약 플러스인가
혼인계약 플러스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혼인계약 플러스는 옵션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는 약속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실질 자문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제휴합니다. 60분 1:1 상담에서 두 분의 상황을 듣고, 베트남어 통역인이 모든 조항을 신부님께 한 문장씩 설명드립니다.
한·베 이중언어 혼인계약서
한국어와 베트남어 두 본이 동일 효력으로 작성됩니다. 양쪽이 똑같이 이해한 내용만이 진짜 약속이라는 원칙입니다.
공증·영사인증·등기 원스톱
공증인 인증과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인증, 부부재산약정 등기까지 사무실에서 일괄 처리합니다. 혼인신고 전 반드시 완료되도록 일정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성혼 후 1년 법률 케어
전담 변호사에게 긴급 법률상담 3회 무료 쿠폰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짧게라도 상의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패키지 구성
어떤 패키지에 들어 있나요?
BASIC부터 PREMIUM까지, 법률 보호 수준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 혼인계약 플러스
- BASIC 전 항목 포함
-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제휴 변호사 1:1 자문 60분 (한·베 통역)
- 한·베 이중언어 혼인계약서 초안 + 커스터마이징 1회
- 공증·영사인증·베트남어 법률번역
- 부부재산약정 등기 대행
- 성혼 후 1년 긴급 법률상담 3회 쿠폰
PLUS + 1년 사후 법률케어 확장
- PLUS 전 항목 포함
- 1년 상시 법률 긴급핫라인
- 분쟁 발생 시 제휴 변호사 우선선임권
- 가족 갈등 중재(통역 포함) 무제한
- 영주·귀화 서류 검토 지원
* 정확한 견적은 개인 상황·환율·여행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상담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법률자문비는 제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로 청구서가 분리됩니다.
저희가 지키는 원칙
- 한쪽에게만 불리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인권·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모두 배제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신부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포함하지 않는 조항
혼인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입니다. 대신 위장결혼·사기 입증 시 민형사 절차로 대응합니다.
한국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혼인계약서는 분할의 "기준"이 되어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양측이 동일하게 이해하지 못한 계약서는 의사합치 결여로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통역인 입회와 설명 기록을 반드시 남깁니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 혼인 성립 전 등기한 부부재산계약에 한해 법정재산제(별산제)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전 포기 불가. 혼인계약서는 분할의 기준 자료로 기능합니다.
- 국제사법 제38조 — 부부의 합의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8조 — 신상정보 제공·거짓과장 금지 의무를 준수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제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혼인계약 플러스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여서, 사전에 포기시키는 약정은 판례상 무효로 평가됩니다. 혼인계약서가 하는 일은 "분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특유재산(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상속재산 등)과 공동재산의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분명하면 이혼이 와도 다툴 범위와 기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무엇보다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쌍방의 자발적 의사합치 없이 서명된 계약은 민법 제103조(공서양속)·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위반 또는 착오·사기(제109·110조)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어 통역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항을 한 문장씩 설명드리고, 신부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면 즉시 조정합니다. 설명 과정은 녹음·녹화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로 남깁니다. 서명을 거부하시는 조항은 과감히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LEGAL SAFE 패키지(1,800만 원대)부터 포함되며, 변호사 60분 자문 + 한·베 이중언어 계약서 초안 + 1회 커스터마이징 + 공증 +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인증 + 부부재산약정 등기 대행이 한 묶음입니다. 법률자문비는 청송Law 측 청구서로 분리되어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중개 수수료 외에 발생하는 모든 실비(공증비·영사인증비·등기수수료 등)는 영수증을 첨부해 정산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은 민법 제829조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에 작성·등기되어야 제3자 대항력을 포함한 완전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 간의 약정은 가능하지만 혼인 중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제829조 제2항) 법적 효력이 약화됩니다. 저희는 보통 베트남 성혼식과 한국 혼인신고 사이의 2~4주 기간에 작성·등기를 완료합니다.
네. 한국어본과 베트남어본 두 부가 **동일 효력**으로 작성됩니다. 법률번역사(하노이국가대학 출신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6급 보유자)가 조항별로 정밀 번역하며, 단순 번역이 아니라 호칭·존댓말·법률용어의 뉘앙스까지 맞춥니다. 해석 차이가 생길 경우 어느 언어본을 기준으로 할지(보통 한국어본)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아닙니다. 이 조항은 "보내지 말라"가 아니라 **"얼마를, 어떻게 보낼지 양쪽이 미리 합의하자"**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의 10~15% 이내 정기 송금을 보장하고, 부모님 수술·장례 같은 비상 상황은 별도 협의로 추가 송금을 허용하는 식입니다. 한도가 없으면 남편은 매달 의심하고 아내는 매달 눈치를 보게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아내가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고, 남편은 의심 없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아내의 자율권을 지켜드리는 조항**입니다.
"국적만 취득하고 도망갔으니 지참금·중개비를 반환하라"는 형태의 강제 반환 조항은 혼인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공서양속 위반(민법 제103조)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국적·체류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입증되면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는 강제 반환이 아니라 "혼인의사에 대한 진술보증" 조항을 둡니다.
네, 제휴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우선선임권이 있습니다. 다만 혼인계약 자문과 이혼 소송 수임은 **별개의 법률 서비스**이므로 수임계약서와 비용 약정을 새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같은 변호사가 두 분의 혼인 과정과 가정 환경을 이미 알고 있기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PREMIUM 패키지 가입자는 초기 30분 긴급 상담이 무료입니다.
이 계약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므로 **한국 내 자산·신분관계**에 대한 효력이 기본입니다. 베트남 현지 부동산·은행예금 등은 베트남 민법·토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외국인(한국인 남편)의 현지 부동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베트남 토지법 §5). 현지 자산 문제는 호치민 제휴 로컬 로펌(별도 자문료)을 통해 병행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 시 베트남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증·영사인증 절차를 거쳐 서류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을 마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친정 송금·양육·재산 같은 예민한 주제는 결혼 후 어차피 마주칠 질문들입니다. 싸우면서 꺼낼 것인가, 아직 서로에게 다정할 때 차분히 꺼낼 것인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가 본 가장 오래 가는 부부들은, 결혼 전에 이 대화를 조용히 끝낸 분들이었습니다. 혼인계약은 **의심의 문서가 아니라, 서로를 믿겠다는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