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거나 자녀가 있어도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재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결혼중개업법이 정한 신상정보 서면 교환 절차, 재산 정리 방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혼이거나 자녀가 있어도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혼인이력과 관련 사실을 신상정보로 서면 교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되므로 숨기기보다 투명하게 공유하는 편이 전체 절차를 더 원활하게 만듭니다.
신상정보는 무엇을 공유하나요?
결혼중개업법은 건강·범죄경력·혼인이력·직업소득 4대 항목을 서면으로 교환하도록 정합니다. 재혼 여부와 자녀 유무는 혼인이력 항목에 포함되어 양쪽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이 정보는 정보 등록·서류 단계(7~14일)에서 정리되며, 매칭 전에 상대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정보를 알고도 만남에 응하나요?
현지 파트너가 후보를 1차 검증할 때 신상정보를 함께 안내합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맞선에 응하는 분들과 매칭이 이루어지므로, 만남 이후 갑작스러운 이견이 생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혼이나 자녀 유무가 매칭 후보 범위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파트너의 1차 검증과 대표의 3~5명 선별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출발 전까지는 재매칭도 무제한입니다.
자녀 양육 계획도 상담에 포함되나요?
네, 첫 상담(30~60분)에서 가족 구성과 향후 계획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양육 방식, 정착 후 가족 생활 계획을 미리 정리해두면 매칭과 이후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준비해둘 것이 있나요?
재혼이라면 재산 문제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은 혼인신고 전 등기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LEGAL SAFE 패키지 이상에서는 제휴 변호사 1:1 자문 60분(한·베 통역 포함)과 함께 이중언어 계약서 작성, 공증·영사인증, 등기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서 작성 시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재혼이거나 자녀가 있다면 첫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화, 카카오톡 중 편한 방식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신부 후보 매칭, 맞선여행, 혼인신고, F-6 비자)는 재혼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상정보를 정확히 공유해두면 매칭 이후 단계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리
- 재혼·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며, 신상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혼인이력은 4대 신상정보 항목으로 서면 교환되며 매칭 후보 범위를 줄이지 않습니다.
- 재산 문제가 있다면 부부재산계약으로 정리하되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상담 방향이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개인별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혼 사실을 상대방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 네,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혼인이력을 신상정보로 서면 교환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됩니다.
- 자녀 양육 계획도 상담에서 다루나요?
- 네, 첫 상담에서 가족 구성과 향후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며 매칭과 이후 절차에 반영합니다.
- 재혼일 때 재산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 부부재산계약(민법 제829조)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무효 조항이 없도록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비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자·소득 기준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상담과 서류로 최종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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